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9. 00:3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99 도' 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0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82 앞 시청역사거리 교차로를 인계 주공사거리 방면에서 야외 음악당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직진 신호 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농수산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인계 주공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39세) 운전의 D 레인지로 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