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점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헬스 등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봇대, 가로수, 가로등, 교통안전시설물 등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0.경부터 2015. 2. 26.까지 서울 구로구 C 일대 가로수, 가로등, 교통안전시설물 등에 "헬스, 요가, 댄스 3개월 9만원에 회원가입"이라고 기재된 광고 현수막(가로 4미터 세로 90센티) 25매를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점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류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9조,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