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119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소재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10. 19. 11:00 경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2 층 회의장에서 개최된 E 6차 이사회의에서 감사로서 발언을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F는 자신의 멱살을 잡고 C은 자신의 허리를 껴안고 허리를 비틀어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그 당시 E 6차 이사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어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의 허리를 껴안고 허리를 비틀어 다치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및 추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