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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02 2015노15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50만 원을 대여하고 매일 3만 원씩 60일 동안 총 18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D로부터 위와 같이 약정한 바대로 변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가 2013. 10. 26.자 대여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2013. 10. 27.경부터 적어도 몇 차례에 걸쳐 E를 통하거나 직접 피고인과 약정한 바대로 3만 원씩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다음 날부터 약 20일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3만 원씩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3만 원씩 6번, 그 후 5만 원씩 6번 정도 E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입금하여 주었고, 그다음부터는 직접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3쪽). D는 원심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다음 날부터 약 한 달 동안 E를 통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정한 바대로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2) E는 수사기관에서 D가 매일 일을 마치고 E에게 위 위 차용금의 일수금 명목으로 3만 원씩 주면서 E가 피고인에게 자기의 일수금을 송금할 때 같이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고인에게 D의 위 3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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