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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4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77』 피고인은 2014.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피고인이 올린 ‘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22,000원을 송금하면 보드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15.경부터 2014. 8.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609,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5고단48』 피고인은 2014.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피해자 D의 ‘원피스 책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구매 희망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만원을 송금하면 바로 위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원피스 책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3. 대금 명목으로 3만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예금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C, U, V의 각 진술서

1. 출금당시 촬영된 CCTV 자료, 이체완료사진

1. 각 거래명세표,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상세조회, 문자메시지 출력물,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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