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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4 2014고정2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5. 11:24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B’ 카페에서 피해자 C이 게시한 ‘어린이 직업테마파크 키자니아 종일권(아이2 어른2)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종일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구매 요청한 키자니아 종일권 4장을 12만 원에 팔겠다. A 명의 농협 D 계좌로 우선 12만 원을 송금하면 배송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게시글 출력물

1. 문자메시지 캡처 인쇄물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각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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