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1377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74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국내산 돈육을 납품해왔고 2017. 8. 말경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152,746,400원에 이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152,74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파산 및 면책신청만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향후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있을 경우 위 채무에 관한 책임이 소멸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