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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212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105,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자동화설비 제작 및 설계업, 자동화부품 도소매,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가 2015. 12. 1.경부터 2018. 6. 15.경까지 피고(D)에게 자동화설비제품을 공급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80,105,120원 원고 역시 2018. 11. 1.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D 미수금현황에서 미수잔액을 80,105,120원으로 기재하고 있는바, 이를 미수잔액으로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0,105,1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9조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가 중단되어야 하고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239조는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2018. 7. 23. 수원지방법원에 2018하단2217호, 2018하면221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생기거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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