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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25 2014가단331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2004. 6. 3.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4. 10.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3445, 2014하면3443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소송절차가 중단되거나 원고의 소송상 권리 행사에 제한이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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