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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07 2018고정3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18:30경 순천시 B에 있는 다세대 주거지 내 통로에서 옆집 거주자인 피해자 C(남, 63세)에게 술과 담배 심부름을 시킨 후 심부름을 다녀온 피해자가 담뱃값을 적게 주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놓고 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잇몸과 우측 귀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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