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27. 10:00경부터 2019. 3. 28. 01: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을 방문한 E의 가방에서 꺼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0.1g 상당을 다른 종이에 옮겨 담아 이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28. 0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5g 상당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9.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5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다가 잠시 멈추고 약 30분 후 다시 왼쪽 팔에 계속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국과수감정서 확인-소변, 주사기, 분말)
1. 마약감정서(모발-A)
1. 문자메시지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