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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1 2019고단9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27. 10:00경부터 2019. 3. 28. 01: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을 방문한 E의 가방에서 꺼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0.1g 상당을 다른 종이에 옮겨 담아 이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28. 0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5g 상당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9.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5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다가 잠시 멈추고 약 30분 후 다시 왼쪽 팔에 계속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국과수감정서 확인-소변, 주사기, 분말)

1. 마약감정서(모발-A)

1. 문자메시지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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