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9 2013고정9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2. 24. 18:30경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121동 도로상에서 112신고(버스 내 폭행)와 관련하여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왼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