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7 2014고단20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02:0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등으로부터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순찰차 뒷바퀴에 다리를 집어넣어 순찰차의 이동을 막고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하는 E의 발목 부분을 입으로 물어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경찰관에게 금원을 공탁하였고, 2010. 5. 18.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