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04:3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차량을 주차시킨 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가 짧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쓰다듬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무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힘껏 쥔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다리를 꼬며 버티자 손으로 힘껏 피해자의 다리를 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F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며, 할머니, 부모님 및 누나와 함께 살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