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03:30경 본인 소유의 B 갤로퍼Ⅱ 승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고 동작구 상도동 622 앞 도로상을 상도터널 남단방면에서 상도역 방향으로 2차로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이와 같이 운전하려면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졸음운전으로 인한 안전운전의무를 불이행한 과실로 마침 동일차로를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던 D회사 소유의 E 영업용 택시 뒷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 사고 충격으로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4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