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3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03:30경 본인 소유의 B 갤로퍼Ⅱ 승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고 동작구 상도동 622 앞 도로상을 상도터널 남단방면에서 상도역 방향으로 2차로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이와 같이 운전하려면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졸음운전으로 인한 안전운전의무를 불이행한 과실로 마침 동일차로를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던 D회사 소유의 E 영업용 택시 뒷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 사고 충격으로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4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