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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8가단5198168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강서구 I 답 8,94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이유

1. 기초사실 갑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구 I 답 8,9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해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공유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원고는 당사자 간 협의 불가능, 공법상의 제한,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형상 등을 고려하여 경매분할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 E, F, G, H(이하 ‘피고 E 등’이라 한다)는 지분과 혈연관계를 고려하여 피고 E 등 4인과 원고, 피고 B, D, C 등 4인 사이에 1/2씩 현물로 분할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 B, D, C은 분할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갑 2, 3-1,2의 기재 또는 영상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서양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모양, 용도와 현황, 현물분할을 주장하는 피고 E 등 4인의 지분의 합이 315/630이고, 원고와 피고 B, D, C 등 4인의 지분의 합도 역시 315/630인 점, 피고 E 등은 사망한 J의 상속인들로 혈연관계가 있는 점 등에다 원고와 피고 E 등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4,473㎡를 원고, 피고 B, D, C의 공유로, 같은 도면 표시 ‘나’ 부분 4,472㎡를 피고 E, F, G, H의 공유로 분할하되, 원고가 공유관계의 해소를 원하고 있으므로 위 ‘나’ 부분 4,472㎡ 중 원고의 지분 180/630(= 90/630 ÷ 1/2)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분배함이 타당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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