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5630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지1층) 48.62㎡를 인도하고,
나. 1,54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지1층) 48.62㎡를 인도하고,
나. 1,54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