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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5630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지1층) 48.62㎡를 인도하고,

나. 1,54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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