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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0 2016가단25186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101.94㎡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은 형식적인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원인을 다투는 내용이 포함된 실질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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