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B과 C은 2017. 4.경 외국 브랜드 입욕제 등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협력하되, C이 자금을 조달하고 B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가 사업 구상 및 진행을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호협력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C은 자금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를 설립하였으며, D에서는 피고인과 B 등이 본 협력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17. 5.경부터 E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피고인은 홈페이지 제작, 사업계획 수립, 외국계 회사와의 연락 및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E는 2017. 5.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고인을 포함한 D 소속 근로자 급여 명목으로 매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D에 지급하였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경우 피고인과 B 등을 E의 정직원으로 채용하기로 약속하였다.
위 협력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독일 입욕제 전문 회사인 F에 독점수입판매계약 희망 연락을 하여 계약을 중개하고, 이에 E와 F는 2017. 7. 1. ‘E가 2017. 7. 1.부터 3년간 국내에서 F의 제품을 독점적으로 수입, 광고, 판매할 권한을 갖는다.’라는 내용의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와 사업상 협력 관계에 있는 자로서 E와 F 간의 독점계약이 원만히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가 F와 체결한 위 독점판매계약을 임의해지하고, 피고인이 설립예정인 법인(주식회사 G)을 통해 F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1.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무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