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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53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정서

1. B, C, D의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임금은 수사 단계에서 전액 지급하였고, 퇴직금은 이 법원에 이르러 체당금 등으로 전액 지급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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