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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노42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억 1,000만 원 상당으로 그 규모가 적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 모두가 체당금 신청을 이유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향후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체불 금품을 모두 지급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해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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