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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7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18:30경 울산 북구 C 소재 D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비 11,300원을 계산한 후 내리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자 택시기사인 피해자 E(남 51세)이 차문이 담벼락에 닿는 것을 보고 “손님 문을 살짝 좀 열어주세요”라고 하자 이에 화가난다는 이유로 조수석 문을 열어주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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