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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5 2017고단213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7. 01:30 경 청주시 청원구 B, 피해자가 운영하는 C 편의점 안에서 피고 인의 일행 3명과 위 편의점의 손님 D이 있는 가운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화를 내면서 “ 조용히 해 달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카운터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 씨 발"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2. 피고 인의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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