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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3 2019노3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8고단302 사건) 항소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에서 2018. 11. 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2018노860 사건),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9. 1. 4. 상고기각 결정(2018도18311 사건)이 발령되어 같은 날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란 첫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B(16세)의 친부인바, 2018.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를 “피고인은 피해자 B(16세)의 친부인바, 2018.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 4. 확정되었다”로 변경하고,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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