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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2 2013노3807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8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유죄 부분 1) 사실오인 D은 추가상병 승인에 대한 서류가 모두 갖추어져도 관행상 돈을 주지 않으면 승인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D이 피고인의 차량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준 시기와 경위 등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같은 시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기억하는 정도가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는 점, D이 평소에 현금으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를 가지고 다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직접 증거인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추징금 6,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무죄 부분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은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에게는 이런 의사가 없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D이 M에게 뇌물을 교부하려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했다

기보다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M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인 점, 피고인은 D에게는 위 돈을 M에게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으나, 내심의 의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받은 것이고, 실제로도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위 600만 원도 피고인이 D으로부터 I, J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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