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5. 12. 8. 2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송도 동 솔밭기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두호동 동부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모두 포함된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만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각 한 차례씩 더 있는 점, 이외에도 처벌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