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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8 2014고단5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21:41경 김포시 B 소재 피고인 소유의 창고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C와 말다툼을 하여 위 C가 112에 신고를 접수하였다.

이에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길가에 노상방뇨를 하자 위 E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야 씨발놈아 네가 경찰이야. 네가 경찰공무원이야. 너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하며 경사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왼쪽 어깨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와 기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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