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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5184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가가 2013. 11. 19. 작성한 2013년 증서 제2514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1. 19.경 기존의 차용금 합계 8,400만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2. 31. 2,400만 원, 2015. 12. 31. 2,400만 원, 2016. 12. 31. 2,400만 원, 2017. 10. 31.에 1,200만 원을 피고에게 각 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12. 1,000만 원, 2015. 12. 18. 2,000만 원, 2016. 12. 24. 1,500만 원, 2017. 1. 16. 100만 원, 2017. 2. 15. 100만 원, 2017. 3. 15. 100만 원, 2017. 4. 15. 100만 원, 2017. 5. 15. 1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금 감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변제하면 피고는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여 주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감액합의에 따라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채무액 감액과 관련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이후 원고와 피고의 지인인 C의 중재를 통해 채무액을 5,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된 금액을 변제하면서 매번 피고에게 입금을 알리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피고는 그 변제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거나 하지 않은 점, 원고는 2017. 5. 15. 마지막 입금을 했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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