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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9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8. 12. 18. 23:10경 경기 포천시 C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차량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응하고 도주하여 같은 날 23:30경 같은 시 E 앞 노상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동승자이다.

위 쏘나타 승용차가 도주를 한다는 지령을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 B에게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위 순경에게 “니들이 뭔데 음주측정을 해 새끼들아, 니들은 음주운전 안 해 이거 음주운전 때문에 몇 명이 출동한 거냐. 그렇게들 할 일이 없냐. 인터넷에 뿌리기 전에 꺼져”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순경이 손에 들고 있는 음주측정기를 치고 몸으로 위 순경을 밀쳤다.

이에 위 순경 G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남, 5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위 H의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었으며, 함께 출동한 포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남, 58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자 검거 업무 등을 처리하는 경찰관인 경위 H, 경위 J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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