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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3 2019노235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범행 경위, 내용,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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