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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3 2020노557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수차례 폭행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낚싯대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데, 범행 내용,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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