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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9 2012노25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화물차를 충격하여 그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전치 14주의,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전치 3주의 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고 당심에서 피해자 G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노모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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