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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6.10 2016고단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21:40 경 경상 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벽 1리에 있는 수목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수목원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내역, 차적 조 회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최근 (2013 년)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음주 운전 거리가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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