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26.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08.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23:50 경 논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로부터 논산시 은진면 교 촌 1리에 있는 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0.178%),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