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6. 15:00 경 영천시 신녕면 부산 1리에 있는 치산 주유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부산 1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내사보고( 음주 운전 이후 음주여부 등에 대하여),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사 후 음주 관련하여 음주 수치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3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