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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9노30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7명과 합의하였으며, 다른 피해자 8명에게 피해변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추가로 다른 피해자 5명에게 피해변제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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