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8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4. 01:20경 청주시 서원구 B 지하 1층 피해자 C(31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들을 향해 “아 씨발, 씨발년들이 담배를 피우네, 시끄럽네, 저년들은 뭘 저렇게 시키냐”라는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고, 다른 남자손님들에게 “깡패냐, 뭐냐”라는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제지를 받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밀치다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133』
3.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E(남, 28세)과 함께 용역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1:50경 청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아버지가 경찰관 정년퇴임을 했는데 아직까지 힘이 있다, 나는 주먹으로 안 때리고 칼로 찔러 버린다, 나는 경찰서를 가도 안 들어가고 죄가 없는 것으로 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수박을 자르던 과도(전체 길이 24cm , 칼날길이 12cm )로 바닥을 계속하여 내리 찍었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가 술을 더 사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피고인의 집을 나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화를 내며 위 과도를 가지고 바닥을 내리 찍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 쪽을 향하여 휘두르는 행동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위 과도로 피해자의 손목을 베고, 피해자의 복부 및 목 부위를 각각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