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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42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의학도로서 신체에 대한 학문적 욕구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대상으로 지방흡입시술을 하고 가끔씩 출입문 쪽을 살펴보면서 왼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손가락을 움직이다가 시술을 멈추고 다시 위 행위를 반복하고, 시술실에서 병원 여직원이 등을 돌리고 있는 사이에 다시 왼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지방흡입시술을 하고, 지방흡입시술을 하다가 시술기구를 놓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왼쪽을 누르고 왼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병원 여직원이 퇴실한 뒤 티슈로 양 손을 닦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위쪽을 누르고 왼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가끔씩 출입문 쪽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병원의 코디네이터로 근무한 G는 검찰에서 병원 피부관리사인 R이 피고인이 자꾸만 여성 환자를 성추행하는데 그 광경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 병원을 그만둔 적이 있었는데, 그 후 여러 직원들이 피고인이 성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해서 확인해 보자고 하여 실장인 I이 수술실에 카메라를 놓아 이 사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촬영하게 되었고, 이틀 후인 2015. 3. 20. 그 촬영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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