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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8 2014고단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1년 1월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 울산 일대에서 일용직(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28세)은 같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 7월경 울산의 인력시장에서 만나서 친구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 및 같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D,E,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F이 D에게 “죽고 싶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F과 말다툼을 한 후 F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27. 19: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시장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2013. 12. 28. 00:10경 위 H시장 내 통로를 지나가다가 마침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와 F, I를 마주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F을 집으로 보내면서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H시장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다시 위 H시장 통로로 왔다.

피고인은 위 식칼을 들고 마침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I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I에게는 “형 피하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는 “찌르려면 나를 찔러라. 지나가려면 나를 찌르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1. H시장 상인회 CCTV 녹화화면 확인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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