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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6나952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에게 방화문 제작을 하도급하며 그에 필요한 피봇 힌지(방화문에 사용하는 경첩) 350개(개당 25,000원)를 공급하였는데, 계약이 해제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봇 힌지 350개를 반환해야 하는데, 수차례 반환을 독촉해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가액인 8,7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 주장 피봇 힌지는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혜인티엔씨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5. 14. 주식회사 신세계건설에 하남복합센터 공사에 필요한 방화문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신세계건설에 공급할 방화문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 2) 주식회사 신세계건설은 주식회사 혜인티엔씨로부터 방화문 제작에 필요한 피봇 힌지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주식회사 신세계건설은 원고에게, 원고는 피고에게 피봇 힌지를 납품하도록 요청하여, 주식회사 혜인티엔씨는 2015. 6. 15. 피고에게 피봇 힌지 350개(개당 25,000원)를 납품하였다.

3) 피고는 방화문 중 프레임 부분을 완성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다. 프레임 부분에 하자가 있자, 원고와 피고는 2015. 12.경 이 사건 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 4) 주식회사 혜인티엔씨가 납품한 피봇 힌지는 그때까지 제작에 사용되지 않았고, 원고는 2016. 2. 18. 피고에게 피봇 힌지를 반환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피봇 힌지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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