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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11 2019가단50942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의 사원 및 책임 형태, 출자금액, 지분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성명 책임 형태 출자금액(원) 지분 비율(%) F 무한책임사원 24,225,000 48.45 G 무한책임사원 22,515,500 45.031 H 유한책임사원 1,984,500 3.969 I 유한책임사원 1,275,000 2.55

나. G은 2007. 1. 22. 원고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고 2010. 2. 3. J에게 자신과 아들 H의 지분 합계 49%를 450,000,000원에 양도하고 업무집행권한 및 대표권한도 이전하여 J이 그 무렵부터 실질적으로 원고를 운영하였다.

J의 여동생인 K는 원고의 전무로, K의 남편 L은 원고의 재무담당 직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다. 원고의 사원 F, I는 G을 상대로 이 법원에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의 상실 선고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7. 16. ‘G이 원고의 정관을 위반하여 F, I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자신의 지분을 J에게 양도하고 임의로 업무집행권한 및 대표권한도 이전하여 원고를 경영하게 하는 등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법 제269조, 제205조 제1항에 따라 G의 원고에 대한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춘천지방법원 2013가합2368). 라.

F, I가 G, J, K, L을 상대로 이 법원에 업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7. 24. ‘G은 이 법원 2013가합2368 판결 확정시까지 원고의 대표사원 및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J, K, L도 원고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춘천지방법원 2013카합234). 마.

K의 남편인 L, K의 시부모인 M와 N, K의 시누이인 O, J의 조카인 P, J의 누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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