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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4고단35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경 창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의류 점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1,500만 원을 며칠만 빌려주면 농협 지점장인 선배를 통해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농협 지점장인 선배를 통하여 대출을 받을 계획이 없었고, 그 무렵 오락실을 개업 하였으나 손님이 없어 적자운영을 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며칠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 받고, 며칠 후 일자 불상 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편취 액의 규모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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