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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20 2017고단66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에서, 전화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우체국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등 총 2 장을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각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과거 2011. 10. 경 및 2013. 6. 경 이미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교부하였다가 위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2 차례( 각 불기소 처분됨) 있었고, 위 1 항 범행 며칠 후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가 또다시 범행에 이용되어 거래정지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의 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7. 3. 10. 11:3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기존에 있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농협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해 주거나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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