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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노5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가 자진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며칠만 사용하고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기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있었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느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며칠 내에 바로 변제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 며칠만 사용하고 바로 입금해 주겠다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며칠만 사용하고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진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며칠만 사용하고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보험금을 담보로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대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

피고인이 1,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소유하던 서울 서초구 F의 구분소유 건물 10개 중 8개에 관하여는 임의경매가 이미 개시된 상태였고, 나머지 2개에 관하여는 이 사건 차용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2010. 2. 4.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위 구분소유 건물 전부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2010. 2. 4. 임의경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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