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1 2018노27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사실 오인) D의 증언 없이 피고인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 법상 이 사건 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이를 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피고인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 법상 이 사건 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이를 운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며, 원심은 물론 당 심도 D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그 주소지로 증인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D이 그곳에 거주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증인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3. 결론’ 부분의 ‘ 형사 소송법 제 58 조 ’를 ‘ 형법 제 58 조’ 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