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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0 2018고정730
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6.경 상수원보호구역인 청주시 상당구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인 높이 약 6m 가량의 불상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범죄사실 기재 불상(이하 ‘이 사건 불상’이라 한다)은 문제가 안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 사건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불상의 설치가 수도법상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법률의 부지 내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주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청주시 상당구 B 일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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