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경 여주시 B에 있는 법무사 C사무소 내에서 피고인 소유인 여주시 D에 있는 대지와 이곳에 위치한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면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부동산(대지 및 2층 단독주택)에 걸려있는 채무가 총 137,350,000원이고 그 외 더 이상의 채무는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9. 18.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단독주택 2층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3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F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어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숨긴 채 피고인의 채무 총 137,350,000원을 피해자에게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날 매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H의 각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대지 및 주택), 월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대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계약 체결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G, H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목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계약서의 명칭이 ‘부동산매매계약서’이고, 임대보증금을 넘어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