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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7.06 2016가단14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26.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과 사이에 김천시 C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7억 2,57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4. 7. 28. 1억 2,000만 원, 2014. 8. 19.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합계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는 2014. 7. 26. 피고에게 ‘B는 피고에게 시행사 운영자금 일부인 1억 4,000만 원을 2014. 7. 28. 11:00까지 제3자 명의로 입금하고, 1회 기성금 수령시 9,000만 원을, 2회 기성금 수령시 9,000만 원을, 3회 기성금 수령시 9,000만 원을, 4회 기성금 수령시 9,000만 원을 총 4회에 분할하여 피고에게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의 운영자금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② 피고는 2014. 8. 11. B 이사 D에게 2014. 7. 28.까지 입금하기로 한 운영사업비 중 잔액 2,000만 원을 입금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 ③ B는 원고가 위 1억 4,000만 원을 피고에 송금하는 조건으로 E 주식회사(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에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주기로 하였던 점,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4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B의 요청으로 B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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