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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169478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2015. 1. 27. 2,000만 원을 변제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② 2015. 2. 26. 2,000만 원을 변제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③ 2015. 3. 12. 9,000만 원을 변제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억 3,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이 차용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위 합계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각 차용증에는 피고 B의 서명만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민법 제832조에 따른 연대책임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B에게는 가사대리권이 있고, 피고 B가 위 차용금 중 4,000만 원은 피고 C 명의의 서울 송파구 D 소재 모텔의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9,000만 원은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각 차용하여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피고 C은 민법 제832조에 따라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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