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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20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01:4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 실 앞 노상에서 응급실 진료와 관련하여 항의를 하는 자신을 막아선다는 이유로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30 세) 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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